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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의
음주 문화
| 우리나라의
술과 관계되는 문헌을 찾아보면 중국의 역사책인 "三國志 魏志東夷傳"에서 찾을 수 있는데
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선조들을 "飮酒歌舞를 즐기는 民族"이라고
표현하였다. |
| 예나
지금이나 우리의 인간 관계 형성을 술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삶의 곳곳에서는 술과 밀접한 관계를
가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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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년
국내 술 소비량을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술 소비량은 10.2 리터(순수 알코올)로 이는 OECD
회원국 평균 2.13 리터의 5.6배를 마신다.
1인당 년간 술 소비량 : 맥주
118병, 소주 82병, 위스키 1.7병 |
주취운전
| 일반적으로
음주운전이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, 주취운전이란 혈중
알코올 농도가 0.05%이상 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"법적인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"를
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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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
0.05%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, 성별, 체중에 따라 다르나 보통의 성인 남자는 소주 약
2.5잔, 양주 약 2잔, 포도주 약 2잔, 맥주 약 2캔 정도를 마신 후 약 1시간이 경과할 때에 나타나는
수치이다. |
주취운전자
처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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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5%
이상 - 0.1% 미만 |
0.1%
이상 |
| 사고
없이 적발
대물사고 |
100일간
면허 정지
형사입건 |
면허
취소
형사 입건 |
| 대인
사고 |
면허
취소
형사입건 |
| 음주측정
불응 |
형사
입건, 면허 취소
(재측정 가능) |
***.
형사입건 : 혈중알코올 농도 0.1% 이상, 대인사고 피해정도 6주 이상 - 구속
혈중알코올
농도 0.2% 이상, 대인사고 피해정도 3주 이상 - 구속
외국의
주취운전자 처벌 규정
*.
미국 : 0.08 - 0.1%(각 주별로 상이함)
*.
영국 : 0.08%
*.
캐나다 : 0.08%
*.
스웨덴 : 0.02%(서구에서 가장 엄격함)
***.
참고문헌 :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(2003). 안전운전, 서울 : 신생보훈복지인쇄조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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